재판부 "원심 양형 재량의 합리적 한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 돼"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지만…원심 무거워 보이지 않아"
법원 ⓒ데일리안DB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0)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태국에서 이미 복역한 4년6개월을 징역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1심 결정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법원 재판 도중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태국에서 구금된 최대 6년5개월을 징역 기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태국에서 저지른 다른 범행도 포함된 형인 만큼 그 일부만 포함하도록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39)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 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A 씨를 고용했으나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하자 그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도망가려던 A 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하던 중 A 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자수한 윤 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다. 윤 씨는 태국에서 자수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범인 김 씨는 공동 감금과 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별도로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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