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한다.ⓒ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비사업용 화물차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9.20.~10.30.)한다고 밝혔다.
이는 4월 통과된 '교통안전법' 개정내용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23.2)에서 제시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화물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해 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단축(5년→3년)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국민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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