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경선개입 의혹' 송하진 前전북지사 아내에 징역형 구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7.07 18:10  수정 2023.07.07 18:1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검찰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선고해달라"

공동 피고인인 전북도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는 징역 4개월∼2년 6개월, 벌금 100만∼300만원 구형

오경진 "전직 단체장 아내로서 지혜가 부족했고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남편, 정치 활동 하면서 늘 공직선거법 잊지 말라며 자주 주의 줬었어"

검찰청 로고 ⓒ검찰청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아내 오경진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동 피고인인 전북도 전·현직 공무원 등 13명에게는 징역 4개월∼2년 6개월, 벌금 100만∼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수집한 입당원서를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엑셀 파일로 정리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오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전직 단체장의 아내로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지혜가 부족했고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남편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늘 공직선거법을 잊지 말라며 자주 주의를 줬었다"고 말해 송 전 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함을 재차 강조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위법 행위인 줄 몰랐다"며 "송 전 지사가 당내 공천에서 컷오프돼 (이번 사건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