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로 설계사 만난다…금융위 "달라진 보험제도 확인하세요"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3.06.28 12:00  수정 2023.06.28 12:00

ⓒ픽사베이

앞으로 금융 소비자가 직접 보험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화상통화를 통해 보험계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20만원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혜택도 덩달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보험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다.


오는 6일부터 하이브리드 방식(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 및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해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을 지원한다.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므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이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모든 보험사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상품별로 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을 정비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 공시하여,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를 완화한다. 앞으로는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또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임준비금의 계리적 가정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도 사전적인 규제에서 사후적인 건전성 규제로 전환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3분기 중 개선된다. 이 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화재보험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보험사 및 그 자회사 간 교차모집 허용 ▲단순 민원에 대한 보험협회의 상담·처리 근거 마련 ▲과징금 및 과태료 합리화 등의 사항을 국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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