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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제어 위법”…태양광 발전소들, 정부에 첫 소송 제기


입력 2023.06.07 19:07 수정 2023.06.07 19:07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출력 제한 기준·근거 불명확해 손실 예상 어려워

태양광. ⓒ인천시 태양광. ⓒ인천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에 특정 시간 전기를 생산 못 하게 한 출력 제어는 위법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은 오는 8일 광주지방법원에 정부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출력 제어 위법성을 두고 다투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출력 제어를 요청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봄철처럼 전기 소비량이 줄어들면 전기 과잉 공급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해 특정시간 출력 제한을 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출력 제한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손실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소장에 출력 제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되는 전기사업법 45조가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출력 제한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며, 전력 계통 운영자가 선로 확충 등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을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환경에 따라 출력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데 태양광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력 수급 균형 맞추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전력이 남는 시기 능력만큼 전기를 팔 수 없게 된 ‘영업손실’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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