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상시 정보공유 등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과 조달청은 3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유형은 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 해 납품하는 경우, 저가 수입물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원 규모 부정행위를 합동단속 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