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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재발 막는다…이용자 1000만 플랫폼 재난관리 대상


입력 2023.03.30 12:04 수정 2023.03.30 12:06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과기정통부, 30일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매출 100억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

지난 10월 17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 지난 10월 17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대책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곳도 대상으로 추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해당 방안에는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전(全)주기적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완하는 관리의무 대상을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기간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위주이므로,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사업자에 적합한 재난관리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또는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양 비중이 상당해 재난 발생 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인 사업자다.


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로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정된 자를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안을 마련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최고수준)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민께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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