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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⑧] 저부담·고급여 끝판왕 ‘군인연금’…“목숨건 군인 대우” vs “개혁 시급”


입력 2023.03.27 06:30 수정 2023.03.27 06:3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월 소득의 14% 내고 76% 받는 구조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열악한 재정 실태

1973년 기금 고갈 후 50년 혈세로 메워와

작전 훈련 중인 대한민국 육군 병사들. ⓒ국방부 작전 훈련 중인 대한민국 육군 병사들. ⓒ국방부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크게 3개로 구성된다. 먼저 공적연금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기초연금 등이 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것이다. 민간기업 퇴직연금(퇴직금)과 특수직역 퇴직수당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이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다.


데일리안은 지난 [연금개혁①~⑦] 기획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 중 국민연금을 다뤄봤다. 이번 편부터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집중한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3대 직역연금은 정부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낼 뿐만 아니라 적자를 메워야 하는 구조다. 국민연금보다 보험료율도 높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진다.


3대 직역연금 특징은 적게 내고도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라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군인연금이 가장 두드러진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18%에 소득대체율은 68%(2035년부터)이며, 군인연금은 보험료율 14%에 소득대체율은 76% 수준이다.


즉 40년 동안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일반 국민연금은 매달 160만원, 군인연금은 거의 두 배 가까운 304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973년 기금이 고갈된 이후 현재까지 50년 동안 혈세로 떠받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4대 공적연금 중 군인연금이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하다.


이미 오래 전 기금이 소진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군인연금 적자 규모는 지난해 1조7000억원에서 2070년 5조2000억원으로 3배 넘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이러한 연금 구조에 메스를 대지 않은 건 국가를 위해 한평생 군복을 입고 헌신한 참군인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나머지 직역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내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합하자는 의견도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 전체 4개 연금 적자 규모를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이 멈춰서면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 논의도 표류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도 3대 직역연금을 개혁 범위에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국민연금조차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함께 멈춰 섰다.


당초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는 대신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공무원·사학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20년간 복무하면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반발이 거세다. 심지어 군인 출신 국회의원에게 임기 동안 군 퇴역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올라올 정도다. ‘셀프개정’ 논란이 불거진 이 법안은 지난 2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추가 논의를 위해 제2소위로 회부됐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야 하고, 이러한 자명한 이치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연금개혁은 불가능할 것”며 “연금개혁에는 낸 만큼 받는 공정의 원칙과 공동체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연대의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⑨] 사학연금 2023년 고갈된다…개혁 '험난한 가시밭길'> 편에어 이어집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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