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3월 신학기부터 바로 적용
학급 교체 기록도 2년간 보존 원칙…심의 통해 삭제 가능 토록 단서 조항 달아
불법 촬영 근절 예방책도 강화…불법 촬영기기 간편 점검 수단 등 배부 방침
교육부 ⓒ연합뉴스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된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폐지되고 졸업 후 2년 동안은 무조건 기록이 남도록 변경된다. 또 그동안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던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급 교체' 기록도 졸업 후 2년 간은 원칙적으로 기록을 보존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22일 열린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는 다음 달 신학기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네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폭력 가해유형 8호 처분(강제 전학)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남기기로 했다. 지금도 졸업 후 2년간은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또 7호 처분(학급교체)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도 졸업 후 2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현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있다. 교육부는 다만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심의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책도 강화한다. 이른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안내한다. 또 불법 촬영기기 간편 점검 수단인 스마트폰 부착형 셀로판(PVC) 탐지 필름도 배부할 방침이다.
사고 없는 학교를 위해서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기숙사 야간 화재 대비 훈련, 지진 발생 행동 요령 훈련,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스프링클러 설치계획 추진 현황도 점검해 2025년에는 특수학교, 2026년 초·중등학교 기숙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할 방침이다.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는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을 운영해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힘쓴다. 구체적으로 등교 발열 검사 의무화 폐지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변화된 학교 방역 지침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한다.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를 위해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관련 고시에 명시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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