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심의 과정 절차 보강
기능 분리 통한 전문성 강화
조사 전담 '1급 신설' 계획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법절차 원칙을 강화하고 정책과 조사 기능을 완전 분리하는 법집행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조직 개편으로 1급을 신설하는 대신 사무처 내 국·과장을 각 한 자리씩 줄인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집행 체계 개선은 조사·심의 과정의 절차를 보강하고 전문성 등 내부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법집행 혁신·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기록 관리와 조직개편 과제의 경우 별도 팀(기록물관리강화추진단, 조직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해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선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절차·기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범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는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하기로 했다.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됐다.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한다. 피조사기업은 반환·폐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부서가 아닌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해당 자료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조사 편의를 위해 준법활동(CP)팀·법무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준법지원 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기·시효임박 사건에 대한 단계별 특별관리 체계 마련,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 단순 질서위반 사건 지자체 이양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해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긴요한 사건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를 통해 조기 해결을 유도하고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행위는 사건처리 및 조치(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한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사건처리 역량도 강화한다.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건기록물 관리를 고도화하고,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내부교육도 강화한다.
부서장이 기록물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결재하고, 임의 제출자료 등도 편철을 의무화하여 자료 누락을 방지한다. 전자적 방식의 편철(CD, USB 등 보관)을 확대하고 조사자료 외 심의자료 기록 관리 강화, 편철 매뉴얼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현 사무처는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된다.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가칭 조사관리관(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할 예정이다.
조사·심판 부서간 분리 운영 강화를 통해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심결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사-심판 부서간 분리 운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제한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 ·전문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권 행사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과 기업이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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