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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2개월 사이, 조국(曺國)은 조국(祖國)을 살렸다


입력 2023.02.07 04:04 수정 2023.02.07 06:53        데스크 (desk@dailian.co.kr)

추미애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나라 바로잡게 해

조국 재판 미룬 건 김명수의 계획과 방조

사법부 개혁도 윤석열의 중대 과제

이재명도 지연 믿고 버티기 전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 구속을 면한 채 법원 청사를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 구속을 면한 채 법원 청사를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다).”


정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 법언(법 격언)이 요새 언론에 자주 인용된다. 예부터 정의(또는 권리)의 지연은 거부와 병렬(竝列) 되는 말로 운위됐다.


왜냐하면, 그 지연된 기간 동안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정의가 부재할 목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정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면 칼(우리의 주먹, 몽둥이에 해당), 즉 혁명이 온다는 말이 있다.


정의는 빨리 올수록 좋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신속한 정의가 가장 달콤한 정의다(Swift justice is the sweetest)’라고도 했다. 마틴 루터 킹은 위 법언에 ‘너무 오래’라는 수식 어구를 덧붙여 340년 이상 미국 헌법상의, 그리고 신이 준 (흑인의) 권리들이 무시된 사실을 웅변했다.


“Justice too long delayed is justice denied. We have waited for more than three hundred and forty years for our constitutional and God-given rights.”


‘내로남불’의 화신 조국에게 징역 2년의 1심 선고가 되기까지, 그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믿어 온 국민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 3년 2개월……. 2019년 12월 그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수사 검사들이 보복 좌천되고, 그 검사들의 수장이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고, 그래서 그 검사들이 다시 요직으로 복귀하는, 검찰의 강산이 몇 번 바뀌는 세월이 흘렀다.


전 세계에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재판 지연, 그러니까 정의 지연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내적 그리고 외적 원인이다.


내적인 것들은 신중(공정)한 판결을 위한 판사 부족 등 업무적인 문제다. 일본에 비해 50배(인구 비율로는 약 100배)가량 많은 고소, 고발 공화국으로서 판사 업무량이 과중한 건 사실이다.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생사를 좌우하는 결정이 쉬울 수 없고, 쉬워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재판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다. 어떤 쪽으로든 최선의 결정을 바로바로 해 주는 것이 법관과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작가 정을병(2009년 작고)은 50년 전 쓴 단편소설 <육 조지(여섯 가지 조지기)>에서 당시 법 집행 세태를 이렇게 갈파했다.


“순사는 때려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지고, 간수는 세어 조지고, 죄수는 먹어 조지고, 집구석은 팔아 조진다.”

죄지은 자와 그를 처벌하는 자들의 ‘조지는’ 행태를 날카롭고도 익살스럽게 표현한 명구(名句)다. 참고로, ‘조지다’는 ‘호되게 때리다’ 또는 ‘먹어 없애다’라는 뜻을 속되게 이르는 표준말이다.


재판 지연은 범법자들에게는 자유의 시간을, 피해자에게는 고통의 시간을 늘려 준다. 폭력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낸 60대 여성이 10개월이 지나서야 판사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한 그녀는 심한 생활고를 겪었고, 잘못하면 확정 판결 전에 남편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 이 나라 재판 지연의 상징적 일반인 피해 사례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더 심각한 건 재판 지연의 외적 이유다. 정치적 배경과 목적에 의해 중요 사건 재판을 거의 회피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조국과 울산시장 사건 재판을 맡고 휴직해 버린 판사 김미리가 그 웃기는 경우다. 이런 개판의 중심에 문재인이 진보좌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해 심어 놓고 간 ‘거짓말의 명수’ 대법원장 김명수가 있다.


전국 법원에서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지연 사건이 최근 5년간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많아졌다.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초장기 미제 사건’도 5배가량 급증했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이 오랜만에 바른 말을 했다.


“윤미향은 대법원까지 가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아직 1심 판결조차 선고되지 않아 송철호가 임기를 다 채우고 선거에 재출마까지 했다. 김명수는 조국, 최강욱 사건 등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서 배당하는 등 의도적 재판 지연의 조력자 역할을 했고, 법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가짜 뉴스 메이커 김의겸도 이런 김명수의 계획과 방조 덕을 보게 될 것이고, 이재명도 그걸 기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버티는 것이다. 그래서 공천권을 움켜쥐고 딸랑이 의원들을 시켜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등으로 정치 중립적 판사들 의욕을 꺾고, 좌파 정치 판사들을 편들어 준 김명수는 올해 9월 나간다. 그가 망친 사법부 바로 세우기도 대통령 윤석열이 완수해야만 할 중대 과제다.


조국은 그러면 김명수 사법부 재판 지연의 수혜자인가? 아니다. 그는 이미 다수 국민들로부터, ‘남의 자식들은 붕어, 가재, 개구리로 살라 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커닝으로 용을 만들어 보려고 한’ 철면피 위선자로서 ‘패가망신’ 선고를 받았다. 법원의 법적 선고가 늦어져 직위해제 후에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월급 30~50%를 계속 받아먹을 수 있었을 뿐이다.


그는 ‘천방지추’ 추미애와 함께 윤석열이 정치를 시작해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한 일등공신이다. 그래서 지금 무능하고 위험한 586 친북 세력이 망가뜨린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작업이 가능하게 됐다. 그의 재판이 3년 이상 미뤄졌다고 분개할 일만은 아닌 것이다.


조국(曺國)은 그사이 조국(祖國)을 살렸다.

ⓒ

글/ 정기수 자유기고가 (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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