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대책] "번호판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 퇴출"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3.02.06 16:34  수정 2023.02.06 16:35

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지입제' 근본적 개선…물량 제공 없는 운송사에 감차 처분

국토교통부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화물운송은 하지 않고 차주로부터 지입료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겐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는 대신 운송사의 직영 확대는 물론, 탄력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제' 등을 개선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춰 공급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우선 화물차 운송시장에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지입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한다. 화물차주가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등 운송사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차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차주들은 지입계약 시 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00만~800만원, 지입계약 해지 시 명의 이전 동의 비용 등으로 400만원 등을 요구하는 악습이 있었다.


정부는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도 전면 금지한다. 불공정 계약사례에 대해서는 계약무효는 물론 운송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아울러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화해 시장 수요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차량공급을 유도하고, 시행 20년차를 맞은 수급조절제도 현재 화물차 수급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