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은호 군포시장 벌금 80만원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입력 2023.01.13 14:37  수정 2023.01.13 14:38

관내 관공서 사무실 돌며 선거운동 한 혐의…직위 유지


하은호 군포시장ⓒ 군포시 제공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시장은 직위는 유지하게 됐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일 관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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