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미디어 브리핑] TBS 전체 예산 70% 날아간다…서울시, 지원 중단 조례 공포


입력 2022.12.02 19:43 수정 2022.12.02 20:5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출연금 지원 종료

서울시, 제3833호 서울시보 통해 조례 공포

국민의힘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본회의 통과

오세훈 "TBS,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아보라"

서울시청ⓒ서울시 서울시청ⓒ서울시

서울시가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833호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서울시장이다.


해당 조례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11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시는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한다"며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TBS와 야권에서는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해왔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공포 절차가 중단돼 시행을 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하지만 공포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다만 TBS에 자구 노력을 촉구하며 유예 기간에 TBS가 자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은 지난달 18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이제는 TBS 임직원 몫이다.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결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TBS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는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브리핑'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