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확정…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1.17 14:28  수정 2022.11.17 15:16

손혜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죄만 벌금 1000만원

'목포 투기' 의혹 핵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재판부 "손혜원이 파악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비밀성은 인정 돼"

"차명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서 정보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3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애 후보 필승 출정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목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도 벌금형으로 가벼워졌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파악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씨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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