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한 캔 샀는데 1만 3,000원 냈습니다"…배달 앱 참사, 무슨 일?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10.28 19:48  수정 2022.10.28 19:48

ⓒ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앱 내 '최소 주문 금액 미달 비용' 제도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호소가 화제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는 사이다 한 캔을 구매하는 데 1만 3,000원을 냈다는 사연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파스타 하나와 사이다 한 캔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사이다 한 캔만 주문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1만 3,000원 결제되고 사이다 한 캔만 왔다"면서 "너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A씨가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서는 사이다 한 캔 가격 2,000원에 최소 주문 금액 미달 비용 1만 1,000원이 함께 결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당 측은 A씨의 주문에 의아함을 느껴 확인차 전화했으나 A씨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게에서 전화 왔었는데 못 받아서 그냥 배달이 온 거 같다"라며 "실수긴 한데 그냥 주문 취소해줬으면 안 됐을까"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최소 주문 금액 미달 비용은 주문금액이 가게가 설정한 최소 주문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금을 내 최소 금액을 맞추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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