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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59] "정진상 구속 가능성 상당…이재명으로 가는 길목일 뿐"


입력 2022.10.08 06:28 수정 2022.10.12 16:4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검찰, 이재명·정진상·전직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공모' 판단…공소장에 적시

김소정 변호사 "이재명은 정범, 정진상은 종범으로 이재명 처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김기윤 변호사 "이재명·정진상 공동정범…죄질은 결재권자 이재명 가장 나빠"

여권 관계자 "이재명 의혹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빨리 윤곽 드러날 것…검찰 종착역, 결국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데일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데일리안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집중 거론되면서 구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 성남FC 대표는 검찰에 "정진상이 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검찰 공소장에도 정 실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정 실장이 이 대표와 같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정 실장이 구속될 경우 그 다음 수순은 이 대표를 정조준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부정청탁 공모자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정 실장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던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우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지난달 30일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 등을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5억원을 주고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한 공소장에 정 실장이 언급된다.


공소장에는 "A 씨는 이 대표, 정 실장 등과 공모해 두산건설 관계자들로부터 정자동 부지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주고 그 용적률을 상향시켜 줬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기부채납 15% 중 5%를 면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두산 측으로 하여금 제3자인 성남FC에 현금 약 50억원을 공여하게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정진상 실장과 모든 것을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은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곽 전 대표는 "성남FC 구단의 실질적 구단주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는 취지의 언론인터뷰도 수차례 가졌다.


검찰.ⓒ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정 실장을 이 대표의 '공범'이라 볼 수 있다며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A 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판단이 담겨 있다"며 "그렇다면 당시 성남시장으로 제일 윗선에 있던 이 대표가 정범이 될 것이고,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종범'으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런 공범 관계는 서로 입을 맞춘다거나 범죄 정황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검찰이 추후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불구속 상태지만, 그보다 윗선에서 실질적으로 성남FC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정 실장은 구속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윤 변호사도 "검찰은 이미 기소된 A 씨와 이 대표 및 정 실장이 (두산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자고 공모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이 경우 공모를 한 3명에게 같은 혐의(제3자 뇌물공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 셋을 공동정범으로 본 것 같다"며 "공소장에 이 대표나 정 실장 등이 '지시를 했다'나 '교사를 했다'고 적시됐을 경우 주범과 종범을 나눌 수 있겠지만, '공모했다'고 쓰여 있다면 셋을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질을 따진다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죄질이 가장 나쁠 것"이라며 "그 다음으로 직급이 높았던 정 실장, 제일 말단이었던 A씨 순으로 죄질을 따질 수 있겠다. 이 경우 정 실장의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밝은 한 여권 관계자는 "당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가 박은정에서 이창수로 성남지청장이 바뀐 다음부터 검찰의 전방위 새 수사가 시작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빨리 윤곽이 드러날 수 있고, 정 실장은 처음부터 이 대표로 가는 길목일 뿐, 검찰의 종착역은 결국 이 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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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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