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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검찰 조사 중 부친에게 욕설·폭행 당해…"과호흡으로 실신, 병원 후송"


입력 2022.10.04 13:27 수정 2022.10.04 13:5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방송인 박수홍 ⓒ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이 검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 부친에게 폭행 피해를 당해 병원에 후송됐다.


박수홍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 모 씨와 대질 조사 과정에서 부친 박 모 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자리에는 부친 박 씨와 형수 이 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차례로 출석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에 따르면 부친 박 씨는 박수홍을 보자마자 "인사도 안 하느냐'"라며 "흉기로 XX겠다"는 욕설과 함께 다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이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은 박수홍은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수사관이 함께 있는 검사실에서 벌어진 초유의 폭행 사태에 경찰과 구급차까지 현장에 출동했다.


박수홍은 구급차를 타고 인근 신촌 연세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친형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조사과는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 3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 씨는 박 씨와 함께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법인카드로 여성 전용 고급 피트니스센터, 피부관리숍, 자녀의 영어·수학학원 등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씨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가 2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100억 원가량의 출연료,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며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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