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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여부 오는 6일 결정


입력 2022.10.03 15:36 수정 2022.10.03 16:52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이양희 임기만료 눈앞…매듭지을 듯

징계시 당규에 의거 중징계 불가피

'탈당권유' 징계 가능성도 배제 못해

권성동 징계안 동시 상정도 '포석'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에 앞서 울먹이며 입장을 밝힌 뒤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에 앞서 울먹이며 입장을 밝힌 뒤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오는 6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가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주도했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14일까지인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임기 만료 전에 총대를 메고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중징계를 마무리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제21조 6항은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지 3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하기로 결정되면 그 수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당원권 정지 1~3년, 탈당권유 또는 제명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에서 의결하고나서도 다시 최고위,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의 의결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해서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탈당권유는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다.


윤리위는 이날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출입기자들과 함께 음주를 하던 중에 노래를 한 소절 불렀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심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경우, 연찬회에서의 음주도 출입기자들과 함께 했으며 노래를 부른 것 또한 출입기자들의 거듭된 요청 끝에 마지못해 부른 것이라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안이 상정됐다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중징계를 하기 위한 '포석'의 성격으로 상정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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