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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한전,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률자문 받았다


입력 2022.09.30 11:20 수정 2022.09.30 11:2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국민이 원하는대로 분리징수

될 수 있게 계약변경 서둘러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전력이 최근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KBS 수신료 인상 반대와 전기요금과의 분리징수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 체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이 지난 29일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달 한 법무법인에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한전은 방송법 제67조 등에 따라 KBS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병기해 통합징수하고 있다. 한전과 KBS는 3년 단위의 갱신협상을 통해 수신료를 결정하는데, 2024년 말에 만료되는 현 계약상 수신료는 가구당 2500원이다.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이번 질의서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세부 항목별로 나눠 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계약기간 중에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계약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을 연장할 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계약 변경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계약 상 자동갱신 제한 사유로 담겨있는 '특별한 사유'는 통상 어떤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은 현 상황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경우 한전은 KBS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무법인은 분리징수가 가능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전에 전달했다.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계약 내용의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전이 KBS에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요구했는데 KBS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전은 수신료를 분리징수할 경우 KBS가 지불해야 하는 예상비용도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KBS가 분리징수를 할 경우 현재 한전에 내고 있는 수수료 419억원에 더해 약 1850억원의 추가비용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KBS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할 때 매년 약 2269억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전이 이와 같은 자문을 실시한 이유는 최근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국민 여론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8명(84.1%)이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KBS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결정한 바 있다. 또 2019년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일관되게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는 체계를 바꿔야한다는 정부·여당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최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편파 방송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권명호 의원은 "국민적 요구가 큰 사안인 만큼 한전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분리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계약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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