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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작은 스쿨존…교통사고는 좁은 1~2차로서 발생했다


입력 2022.09.11 06:14 수정 2022.09.09 14:17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사망사고 5건 중 4건 1∼2차로…5차로 이상 사망사고 없어

실제 통학 지역, 스쿨존 지정 구역 보다 3배 커

맞춤형 스쿨존 적용·학교 출입구 위치 변경 등 대안 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연합뉴스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10건 중 8건은 좁은 1∼2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쿨존이 실제 통학 지역은 스쿨존 지정 구역보다 3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다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스쿨존 제도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서울 스쿨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총 1391건 가운데 75.8%인 1055건이 1∼2차로에서 발생했다. 이어 3∼4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14.9%, 5∼6차로 5.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5건 중 4건이 1∼2차로에서 벌어졌다. 반면 차량 통행 속도가 빠른 5차로 이상 넓은 도로에서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초등학교 주변 도로 중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와 2차로 이상 도로 비중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593개의 학교 주 출입구에 연결된 도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기준으로 35.1%(210개)가 보도와 차도 구분이 불분명하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차로 도로변에 있는 출입구는 31.7%로 이면도로 비중과 비슷했고, 간선도로변 출입구는 9.1%였다.


보고서는 "협소한 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잦았다"며 "협소한 도로가 많은 지역에는 어린이 안전을 보장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995년부터 운영된 스쿨존은 일반적으로 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다.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통행 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일괄 제한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반경 기준으로 정해지는 스쿨존이 실제 통학로와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교육감이 설정 고시하는 통학 가능 지역을 '학구도'라고 하는데 조사 대상 초등학교의 평균 학구도 면적은 0.89㎢였다. 스쿨존 반경 300m를 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0.28㎢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통학가능 지역 면적이 스쿨존보다 3배가량 큰 셈이다.


보고서는 "원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학구도를 고려한다면 (통학 가능 지역과) 스쿨존 범위의 괴리가 더욱 클 것"이라며 "현재 일괄 적용하는 스쿨존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으로는 ▲ 학교 맞춤형 스쿨존 적용 ▲ 위험한 학교 출입구 위치 변경 ▲ 교내 차량 승하차 공간 마련 등을 꼽았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지역은 속도 제한을 강화하고, 어린이 안전이 보장되는 간선도로는 시차제 등을 적용해 도로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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