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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고용해 강남서 성매매 업소 운영한 업주…손님 개인정보도 수집


입력 2022.07.22 09:23 수정 2022.07.22 09:1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뉴스1 ⓒ뉴스1

서울 강남의 한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손님의 특징, 성적 취향 등을 수집해 다른 업체와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 한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을 한 업주 A씨 등 20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9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여성 종업원은 12명, 남성 웨이터는 1명, 손님은 6명이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3년간 인터넷을 통해 손님을 모아 하루 평균 50여명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 당시 A씨는 20대 초반 여성 16명을 고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이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아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해당 업소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번 단속에 나섰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압수된 PC에는 고객들의 인적사항과 성적 취향 등이 담겨 있었다. 휴대전화 번호와 업소 방문일시, 선택한 종업원 이름, 지불한 금액, 수위와 성적 취향 등이 적혀 있었다.


'페라리를 타고 다님',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님', '땀 냄새가 많이 남' 등 개인적 특징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들은 해당 문서를 동종업체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 특성에 따라 영업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어 '진상 손님' 정보를 업체들끼리 공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소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분이나 키스방 방문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객은 차단하는 등 철저한 보안을 통해 운영됐다. 업소 첫 방문자에게는 주민 등록증과 명함을 요구하고 현장엔 외부 감시 목적으로 CCTV 9대가 설치돼 있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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