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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3만6천원 내려간다


입력 2022.06.29 15:01 수정 2022.06.29 19:15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건보료 2단계 개편'…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

지역가입자 보험료 축소…자동차 보험료 가액 4000만원 이상만 부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강보험료가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으로 월 평균 3만6000원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1인 사업자와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더 폭넓은 공제를 받게 된다.


우선 현재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고 있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이에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며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내려간다.


특히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1만4650원(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950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으로 오른다.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고려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242만세대에 대해 2년간은 인상액을 전액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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