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발행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고자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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