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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정폭력 행사한 무직자 비율 2.4배 ↑…코로나로 인한 실직 영향


입력 2022.06.13 17:46 수정 2022.06.13 17:46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가정 내 경제적 갈등·폭력으로 이어져…폭력행위자 76.9% 남성

소득수준, 소득 없거나 액수 알 수 없는 경우가 26.1%로 가장 많아

'부모에 의한 자녀 폭력' 1년 사이 3.7%→9.2%로 2.5배 증가

가정폭력 ⓒ연합뉴스 가정폭력 ⓒ연합뉴스

지난해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 중 무직자의 비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2.4배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실직 등 경제적 문제가 가정 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21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위탁된 가정폭력행위자 346명에 대한 상담 통계를 13일 발표했다.


이중 남성이 266명(76.9%), 여성이 80명(23.1%)으로 남성이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04명(30.1%)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96명(27.7%), 30대 60명(17.3%)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26.9%(93명), 자영업자 18.8%(65명), 무직 14.7%(51명) 등이었다. 무직의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6.2% 대비 2.4배 증가한 14.7%였다.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11%)의 1.3배이기도 하다.


가정폭력을 가한 무직자 대부분(49명)은 남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피해자와 부부관계였으며 가족을 부양하던 일자리를 잃고 1년 넘게 실직 상태에 있었다. 이에 따른 가정내 경제적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가정폭력 행위자 중 무직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분석했다.


소득수준은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6.1%(90명)로 가장 많았다. 폭력 유형별로 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5.2%(191명)로 가장 많았다. '부모에 의한 자녀 폭력'은 2020년 3.7%에서 9.2%로 그 비율이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력 행사 이유(중복응답 가능)는 성격 차이가 27.6%(244건)로 가장 많았고, 부부간 불신 16.9%(150건), 경제 갈등 13%(1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부부인 경우가 82%(284명)로 가장 많았는데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 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7.8%(79명)로 가장 많았다. 이 비율은 2020년 17.8%의 1.6배, 10년 전인 2011년 12.7%의 2.2배가량이다. 동거 기간이 5년 미만으로 짧은 부부의 경우를 보면 남성 55명 중 대다수(51명)는 음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해 마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여성 24명 중에서는 남성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가한 사람(12명)이 가장 많았다.


초혼 및 재혼 여부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초혼(34명)인 경우 가사와 육아분담의 문제, 시가나 처가와의 갈등을 둘러싸고 폭력이 발생했다. 행위자나 피해자 한쪽이 재혼인 경우(45명)에는 전처 또는 전혼자녀에게 양육비를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재결합 여지를 의심해 말다툼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97.9%(278명)는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부터 상담 종료 시까지 폭력의 재발은 없었다고 응답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해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는 54.2%(154명)였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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