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 '국회 위증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19 14:04  수정 2025.08.19 14:10

오는 12월 중순 5일 동안 실시 예정

함께 재판 넘겨진 김성태, 국민참여재판 부동의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뉴시스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올해 12월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첫날 피고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 둘째 날에 국회법 위반, 셋째 날에 정치자금법 위반, 넷째 날과 마지막 날은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 다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의 별개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쪼개기 기소와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해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또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부동의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요구 때문에 (돈을) 준 것이지 이 전 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모 관계는 부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6일로 지정됐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담당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사건은 일반 재판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7년8개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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