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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만대장경 불 지르겠다"…문화재청에 협박 전화한 60대 검거


입력 2022.05.27 19:23 수정 2022.05.27 19:23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해인사, 팔만대장경 사전예약 탐방제 잠정 중단

해인사에 보관된 팔만대장경.ⓒ연합뉴스 해인사에 보관된 팔만대장경.ⓒ연합뉴스

경남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5∼26일 이틀간 "팔만대장경을 불 질러 없애 버리겠다"고 문화재청에 협박 전화를 했다.


합천 경찰은 타지역 경찰과 공조를 통해 A씨를 광주 북부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해인사는 장난성 전화인지 아니면 실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상황인지 밝혀질 때까지 팔만대장경 사전예약 탐방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안전경비원 추가 배치와 순찰 강화 등의 조처를 했다.


경찰도 방호 인력을 투입해 해인사 경비를 강화했다.


해인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확정된 700명은 상황이 해결된 이후 순차적으로 탐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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