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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요청 쇄도에 깊어지는 고민…文 결단 오늘이 데드라인


입력 2022.04.29 04:00 수정 2022.04.28 21:59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사면심사위 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 있어

문대통령, 늦어도 29일까지는 결단 내려야 해

靑 "알 수 없다"…정가선 결심 임박했단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결심 시기가 임박한 모습이다. 석가탄신일에 맞춰 사면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늦어도 29일까지는 문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 퇴임을 열흘 앞두고 각계로부터 사면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현재까지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려야 하니 지금쯤 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짐은 없다"고 말했다.


즉 현 시점에서 사면 단행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사면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 "알려진 바 없다", "알 수 없다"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현재까지 사면심사위원회(개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사면 단행 여부 결심이 임박했다고 관측되는 건, 사면을 위한 절차 때문이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상신한다. 사면 대상자는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지난해 12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중이 박 장관에게 전달된 뒤 일주일 후쯤 사면심사위가 열렸고, 사면심사위가 열린지 사흘 만에 국무회의에서 사면 안건이 의결됐다.


이를 봤을 때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기 국무회의(5월 3일)에서 의결을 끝내려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사면심사위 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에게 대상자를 보고해야 한다. 주말과 어린이날(5월 5일) 등도 겹쳐 있어 문 대통령이 사면 여부에 대한 결심을 이날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종교계 등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을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요청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각계에서 사면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문 대통령 스스로 언급했지만, 사면 가능성을 아예 닫아 놓은 건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정치권에서도 사면 요청이 쇄도하는 만큼 사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미 사면을 하는 것으로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 사면 대상자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이 그간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은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온 만큼, 자신이 세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민을 하다 극히 제한적인 사면을 하거나, 사면을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은 문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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