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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마지막 사면 단행할까…이명박·김경수·이재용 등 검토


입력 2022.04.27 10:23 수정 2022.04.27 10:2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文 "국민 공감대가 판단 기준"…가능성 열어둬

靑 "알지 못해" 침묵하지만 여론 파악 중으로 알려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종교계와 정치권, 경제계 등 각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는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면 단행 가능성에 대해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말하자면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칠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자하면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원론적'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가에서는 사면이 단행된다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내달 8일 석가탄신일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정 전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까지 국민 통합과 화해를 위해 이들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사면 방침을 세웠고, 대상자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청와대가 또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정해진 건 아무 것도 없고 사면 여부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면을 하시게 된다면 흐름상 이번주에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맞겠으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현재 아는 바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도 "(사면을 한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 등 여러가지 고려하실 점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특정인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며 "전적으로 헌법상의 대통령님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로 퇴임 전 마지막 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한 달도 남겨 두지 않은 2013년 1월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을 두 달 앞둔 2007년 12월 31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75명을 사면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말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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