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김원웅 김정숙, 국민 시선 집중
국민이 내는 세금, 중요성 무서움 경시
ⓒ데일리안 DB
지금 세 명의 김(金)씨가 화제다. 순서는 없지만, 김혜경, 김원웅, 김정숙, 이 세 사람이다.
지난 수십 년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세분을 “3 김(金)”이라고 말해왔다. 이제는 이런저런 김 씨들이 짝을 이루어 화제가 되면, 이 말이 회자된다.
먼저 김혜경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 주변은 좀 복잡해 보인다. 다른 집안도 ‘언론의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른다. 이 후보가 세상 살면서 관련했던 크고 작은 의혹에 대해 말을 자주 바꾸고 뒤집는데다가 최근에는 부인의 일까지 겹치니 복잡하다는 말이 나온다.
김씨는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 글로 2018년 고발된 이후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된다. 하루에 발생하는 수많은 교통사고가 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아니듯, 5천만 국민 중에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는 인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김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오래 사적으로 유용하고 또 5급 7급 남녀 공무원을 마구 부려먹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여론이 뜨겁다. 사람들은 “노비(奴婢)는 ‘사내종(奴)과 계집종(婢)’을 말하는데, 그야말로 딱이네“라면서, 모이기만 하면 화제로 올린다.
잡아떼기로 이골이 난 이들 부부도 이 난감한 폭로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런데 ‘진심도 없고 내용도 없는 사과’를 해, 공무원을 사노비처럼 부려먹은 것을 사과한 것인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맛집 순례를 한 일이 잘못이라는 건지, 선거가 급하니 선거 끝나고 보자고 한 것인지, 아리송하다.
지난 16일 광복회(光復會) 회장 사퇴를 발표한 김원웅씨도 복잡한 인물이다.
김 씨가 광복회장을 맡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았다. 본인의 ‘철새행각’에 이어 부모의 독립운동 공적까지 시빗거리가 됐다.
‘독립운동가’라면 모두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의사는 아니겠지만,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데서 먹고 잔다’는 풍찬노숙(風餐露宿)의 이미지가 함께 한다. 「백범일지(白凡逸志)」를 읽다보면, 죽 한 그릇 배불리 먹지 못하는 임시정부 살림살이 이야기가 나와, 주루룩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광복회(光復會)는 그런 애국지사나 그 후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다. 국고도 많이 지원된다. 그런데 2019년 6월 김 씨가 이 단체를 맡으면서 이상해진다.
우리가 배웠듯이 일제(日帝)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는 우파(이승만, 김구) 좌파(조봉암, 김원봉), 모두 있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우파의 집권이 계속되면서 좌파 독립운동가들은 그 공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우파가 중심이 된 대한민국에서는 좌파가 힘들었고, 공산주의자들이 세운 북한에서는 우파가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이념의 고향을 찾아 또 살 길을 찾아 수백만 명이 월남하고 또 월북했다. 남북한 간에 이념대립이 아직도 계속되는 우리나라 특유의 아픔이고 역사다.
이런 역사를 지닌 나라의 광복회장으로서 김 씨의 발언은 지나쳤다. “역대 국군 참모총장은 친일파, 보수정권은 친일정권”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주둔군” “백선엽은 사형감” 등등 편향되고 품위 없는 말로 세상을 탁하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마련해 준다는 명목으로 국회 안에서 카페(헤리티지 815)를 운영하면서 나온 수천만원의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한복과 양복을 맞춰 입고, 마사지 업소를 출입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김 씨를 광복회장으로 내세워 김 씨가 막말을 할 때마다, “잘 한다”고 박수치던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어떤 심정일까?
세 번째는 김정숙 여사다. 2017년 5월 이후 국내외에서 소소한 화제를 뿌려왔지만, 이제 임기 말이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3월 청와대에 몇 가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의상, 구두, 액세서리 등) 내역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기밀 유지, 국익,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한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소송비용도 청와대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청와대나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 감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김정숙 여사가 계속 ‘10년간 즐겨 입던 옷을 자주 입고 직접 수선해 입기도 한다’는 홍보 내용대로 살았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했다.
이 모든 비용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지출된다. 그래서 법원도 청와대의 주장을 물리치고,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정부가 패소했으면 항소(抗訴)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이런 지시를 잘 이행한다면 이 정권이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작년 11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2020.9)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적이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항소냐 공개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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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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