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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신뢰 훼손하고 잘못 뉘우치지 않아"…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2.01.21 16:53 수정 2022.01.21 16:53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쌍둥이 자매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숙명여고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쌍둥이 자매는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성적이라고 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입 이슈와 직결된 사안이고, 아버지 현씨와 쌍둥이 자매들이 보인 태도와 행동은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많은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며 "다만 쌍둥이 자매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17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 중 둘째가 치르지 않은 '음악과 생활' 관련 업무방해 혐의와 전 과목에 대한 공동정범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법률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한 바 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신뢰를 깨는 이런 종류의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높다"며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고 마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 현모씨가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토대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자매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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