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접종 안 받으면 유효기간 이후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못해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내달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위반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은 일주일의 계도기간(1월3일~9일) 이후 부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방역당국은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접종 완료자는 질병청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앱에서 2차 접종 후 얼마나 지났는지 파악할 수 있다.
내년 1월 3일 이후로는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볼 수 있으며,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접종 대상자에게는 잔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 차례(유효기간 만료 14일·7일·1일 전)에 걸쳐 3차 접종 방법과 관련한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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