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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50억 화천대유 퇴직금' 곽상도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1.29 17:46 수정 2021.11.30 15:40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곽 전 의원 아들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경쟁업체의 견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아들 병채씨도 불러 조사하고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병채씨 계좌 10여개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동결 결정을 받아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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