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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구축


입력 2021.11.15 10:19 수정 2021.11.15 10:19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증권사 일정 따라 '소수점 거래' 가능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흐름도. ⓒ한국예탁결제원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흐름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예탁결제원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에 맞춰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0개 증권사와 공동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투자자는 향후 20개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원하는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할 예정이다.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 후 '온주화'해 매매후 결제지시 하고, 자기 및 투자자 보유 소수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소수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신설해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결제·보관·권리행사 관리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양한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분산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증권사 서비스 경쟁에 따른 다양한 금융서비스 등 부가적인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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