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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가계부채 새 대책 '촉각'…2금융권 대출도 막힐까


입력 2021.10.25 06:00 수정 2021.10.22 16:2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전 금융권 DSR 40%로 강화 전망

전세대출은 규제 목록서 제외될 듯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내놓는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내놓는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보완 대책 발표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은행권 수준까지 높아질지 여부가 새 대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전세대출은 규제 강화 목록에서 빠지면서 주거 문제를 둘러싼 실수요자의 우려는 어느 정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26일 내놓을 계획이다.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같은 금융당국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홍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무리한 가계대출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풍선효과 차단+실수요자 보호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추이.ⓒ연합뉴스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추이.ⓒ연합뉴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가계대책 추가 대책을 통해 2금융권의 DSR 상항 조정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정하고 있는 DSR 상한선은 비(非)은행 금융사가 60%로,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40%보다 높은 편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은행보다 제2금융권에서 최대 1.5배까지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DSR 상한을 올해 안에 50%로, 내년에는 40%로 조정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이런 DSR 차이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가 커져 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새 가계부채 대책에서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별 DSR 규제 역시 함께 강화될지 주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1년 후에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적용되도록 순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런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이번에도 DSR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 계산 시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포함된다. 전세대출은 사실상 DSR에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그런데 만약 차주 단위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게 되면 이미 고액의 관련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추가 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에도 전세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대해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도록 하는 등 상환 능력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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