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면허도 없는 실습생에게 따개비 제거하라고 했던 사업주·대표 입건


입력 2021.10.18 18:19 수정 2021.10.18 18:19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잠수 전 잠수기 미점검 등 잠수작업 안전수칙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5건 적발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요트장에 현장실습 도중 숨진 故 홍정운 군을 기리는 추모 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요트장에 현장실습 도중 숨진 故 홍정운 군을 기리는 추모 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고용부는 지난 7∼15일 여수의 특성화고 재학생 홍정운군이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조사·산업안전 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여럿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주는 홍 군이 잠수 자격·면허·기능이 없는데도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잠수 전 잠수기·압력조절기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갑판 위 중앙 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 잠수 작업과 별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돼 과태료 처분·시정 명령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사고는 현장 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정이 준용된 작년 10월 이후 발생한 첫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검찰로 신속히 송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현장 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수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