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조기치료' 문턱 낮춘다…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1.10.07 13:54  수정 2021.10.07 13:55

첫 진단·치료 5년 이내 환자 대상

차상위 계층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 응급입원 때 비용도 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입원 환자나 조기 치료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지난 6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시행령에서 대상 범위,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뒤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의 환자는 어느 경우든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과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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