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격리면제서 보유 해외 접종자·주한미군 백신 인센티브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1.10.05 13:43  수정 2021.10.05 13:43

격리면제서 받고 입국·보건소 방문하면 확인서 발급

AZ·화이자·모더나·얀센·시노팜·시노백 인정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70% 달성이 눈앞으로 다가왔던 지난달 17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는 7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사람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국내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마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가족도 국내 접종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고했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면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내 접종자와 달리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외 등 방역수칙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방대본은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국내나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동반가족에도 확인서를 주기로 했다.


이들이 보건소를 찾아 본인의 예방접종 증명내역과 격리면제서 등을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을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보건소에서는 종이 형태의 예방접종 확인서를 준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예방접종자가 받는 전자문서 형태 확인서는 국내 접종자 증명서와는 다른 형식이다. 주한미군의 경우 별도의 종이 확인서를 받는다.


등록 후 오는 7일부터는 쿠브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접종 완료자 대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예방접종 인정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실드 포함), 시노팜, 시노백 백신이다.


방대본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가운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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