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데일리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9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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