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내릴 때 까지 거래 미뤘다가는"…뛰는 호가에 계약 연기 글쎄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1.08.20 06:03  수정 2021.08.19 17:14

국토부, 이날 중개 수수료 최종안 발표, 이르면 10월 시행

몇달 뒤면 '수천만원' 뛸 수도…"단기적 거래량 조정 없을 듯"

정부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이 확정을 앞두고, 개편안이 본격 시행될 때까지 주택 거래가 끊기는 소위 '거래절벽'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데일리안

정부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이 확정을 앞두고, 개편안이 본격 시행될 때까지 주택 거래가 끊기는 이른바 '거래절벽'이 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중개수수료율 인하로 해당안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거래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가 주택의 경우 현재의 수수료 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다. 매입 시점을 몇 달만 미루면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최근 집값이 몇 달 새 수천만원씩 뛰는 경우가 있어, 몇백 몇십만원 아끼자고 거래를 미루는 사례가 많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시행 전까지 단기적인 거래 절벽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 최종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르면 10월 경에는 시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다만 최종 개편안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최종 권고안은 예상했던 대로 제시됐던 3개안 중 두번째 안이다. 매매가 기준, 6억~9억원의 상한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낮추고 9억~12억원은 0.9%→0.5%, 12억~15억원은 0.9%→0.6%, 15억 초과은 0.9%→0.7%로 금액대 별 구간을 세분화한 방안이다.


단순 계산하면 6억원 짜리 주택 매매수 중개보수 상한은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60만원으로, 9억원이면 810만원→450만원, 12억원이면 1080만원→720만원, 15억원이면 1350만원→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제 몇달만 기다리면 소비자들은 매매 거래 시 중개 수수료로 지금보다 적은 금액이 소요된다. 매매를 개편 시점으로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편으로 인한 단기적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거래가 많지 않았고,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료율이 주택 매매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서대문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워낙 거래가 적어 거래절벽이 오고 말고 할 상황 자체가 아니"라면서 "거기다 지금 집값이 몇 달 뒤면 얼마나 올랐을지 모른다. 수수료 개편 후로 거래를 미루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인한 거래량 급감은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봤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땐 집값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며 "주택 가격이 어찌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수수료 몇백만원을 아끼자고 거래를 뒤로 미루는 이들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1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처음처럼
    집값올려 폭탄세금 때리더니., 방패막이로 중개업자수수료 조율해서, 포화상태 중개업자들 그나마도
    죽이고, 깍인 수수료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챙기겠다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 숨려진 정책이냐??
    그나마도 상대평가 확정도아니고 장난질하냐?
    2021.08.20  10:21
    0
    0
1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