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이르면 10월부터 복비 인하…"고정요율은 소비자 권익 침해"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1.08.20 06:02  수정 2021.08.19 17:31

이르면 10월부터 개편된 중개 수수료가 적용된다.ⓒ데일리안

이르면 10월부터 개편된 중개 수수료가 적용된다. 그간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이번 권고안은 9억~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매매가 기준, 6억~9억원의 상한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낮추고 9억~12억원은 0.9%→0.5%, 12억~15억원은 0.9%→0.6%, 15억 초과은 0.9%→0.7%로 변경된다.


단순 계산하면 6억원 짜리 주택 매매수 중개보수 상한은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60만원으로, 9억원이면 810만원→450만원, 12억원이면 1080만원→720만원, 15억원이면 1350만원→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Q. 중개보수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Q. 중개보수 개선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마련됐는지.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외 에도 중개사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Q. 고정요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고정요율로 정하는 경우,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소지)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


Q. 이번 중개보수 개편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 경감과 9억~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 및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을 통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한 효과가 있다.

또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해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 해소했다.


Q.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도입 및 난이도 조절 등 제도 개선 시기는.


-중개사 시험 제도의 개편은 수험생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용역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유예기간 설정 및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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