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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