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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배전설비 검사 결과 산업장관에게 보고해야


입력 2021.07.20 19:49 수정 2021.07.20 19:24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정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송·배전설비 관리 강화, 정기검사 주기·절차 설정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수요반응(DR) 관련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수요반응(DR) 관련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구체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대상 설비,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등을 정하고, 검사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그간 한전은 자체 전기설비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해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기설비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한전 전체 설비별 검사 주기를 설정하고 검사방법·절차 등 기준을 마련했다. 검사 결과는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한전은 정기검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전기설비를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을 최소화하도록 검사를 강화했다.


우선 차량 순시에 의존해 배전 전주를 점검하던 방식에서 한전 소속의 직영 검사자가 개별 전주마다 도보로 정밀하게 검사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에서 누락되는 설비가 없도록 관리하는 등 모바일 활용 지능형 검사방식과 정기검사시스템을 도입했다.


산업부는 "송배전설비의 고장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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