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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없다"


입력 2021.07.18 14:16 수정 2021.07.18 14:17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당국 유예기간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

'비트코인' 이미지 ⓒ 픽사베이 '비트코인' 이미지 ⓒ 픽사베이

금융당국이 폐쇄 위기에 직면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을 일축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관련 유예기간을 주는 구제책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법이 통과된 이후 현재까지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치 않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24일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중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화시장 거래를 할 수 없고, 비트코인 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해온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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