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초장기모기지' 등 내달 1일 서민층 금융지원 전면 확대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1.06.20 12:00  수정 2021.06.20 19:06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무주택 청년 1인당 1억 지원

전산준비·시행령개정 등 거쳐 하반기 중 시행 예정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금융위원회

내달 1일부터 서민층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모기지가 도입되고,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가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도 1인당 지원한도 역시 1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 역시 크게 인하된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과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실수요자가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간 72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다.


초장기모기지 도입 및 보금자리론 한도 상향에 대해선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향후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역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8000명 청년에게 5조500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와 관련해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크게 인하한다.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내려갈 전망이다.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 역시 경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과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예정이다.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금공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가능)는 전산준비·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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