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野 '거부권' 행사 압박
23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與, '위헌소지' 없애려 두 차례 수정
野, '내란재판부' 여전히 위헌 지적
"입법권력의 재판 설계 자체가 위헌"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위헌성 소지에도 여당이 강행 처리하자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이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나아가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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