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세미나 개최 놓고 조율
당 지도부·5대 거래소 대표 참석 논의
폐지·2~3년 유예안 잇따라
과세 방향 논의 주목
국민의힘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5대 원화 거래소와 과세 제도 개선 및 추가 유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를 협의 중이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와 과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추진한다.
과세 폐지에 이어 최근 2~3년 추가 유예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거래소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는 자리까지 추진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이다.
세미나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 등의 참석이 논의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세미나 참석 여부 등을 두고 협의 중인 단계”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 등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미나가 성사될 경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와 현행 과세 체계의 문제점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22%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약 넉 달 뒤 과세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그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표였던 지난 3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5대 원화 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간담회에는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거래소 대표와 닥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근에는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대신 시행 시점을 추가로 늦추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 체계를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추가 유예론의 근거로 거론된다.
또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2차 입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디지털자산 자체에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입법 이후 제도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과세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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