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과자 눈엔 약자로 보이나"
최은석 "불법은 노동권이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국민의힘이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뜯어낸 이른바 '건폭'(建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건설 현장의 불법 형태에 눈감으라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건폭까지 두둔하고 있는데, 불법은 노동권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원이 건폭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건설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통해서 임금을 더 요구한 건데 이를 폭력 행위라고 처벌했던 것"이라면서 "원시 국가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건폭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낙인이 아니다"라면서 "건설 현장의 업무 방해와 채용·금품 강요, 폭력 행태가 반복되면서 '건폭'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이다. 그 대가는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고, 결국 국민이 그 비용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흉기를 들이대며 채용을 강요하고 협박한 행위와 집회·민원을 무기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행위가 이 대통령이 말하는 정당한 단체행동인가"라면서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노란봉투법으로 현장의 노사 갈등은 이미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마저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기업과 투자자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겠나"고 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민주노총 출신인 김경자 사회수석을 언급하며 "마침 청와대 수석도 같은 조직 출신 아닌가"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잘 모시겠다"고 답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같은 조직'이라니, 무슨 조직폭력배 이야기인가"라면서 "국가 정책과 법 집행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오간 대화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한심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이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면서 "불법을 엄단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불법 행태에 눈감으라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건폭이 어떻게 유죄냐'라는 이 대통령의 망언에 국민은 '그 말이 어떻게 대통령의 이야기냐'고 되묻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수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법원이 폭력·공갈·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그 판결을 부정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 부정"이라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독점하고,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타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내는 것이 건폭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건폭과의 전쟁'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돈 뜯는 노조' '조폭식 노조' 행태인데, 이를 두둔하는 말 한마디로 모든 불법 세력에게 집단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전과자의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고, 폭력배가 약자로 보이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정치에 도움만 된다면 폭력도 범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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