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2심 무죄…"월북 판단 합리성"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16 13:30  수정 2026.06.16 13:35

피격 숨기고 해경에 이대준씨 수색 중인 것처럼 보도자료 배포 등 혐의

"성급하거나 단정적 표현 있지만 허위 내용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되는 만큼 당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대준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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