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이브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24 18:02  수정 2026.04.24 18:02

"구속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 부족"

방시혁 하이브 의장.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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